‘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중 한 차례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