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료 여직원 흉기로 협박…긴급체포

경찰이 동료 여직원 흉기로 협박…긴급체포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부경찰서 소속 고모(56)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고 경위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 A씨에게 “헤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경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고 경위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