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원인…지붕패널·중도리 부실 결합”

“경주 리조트 붕괴원인…지붕패널·중도리 부실 결합”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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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둥·보마저 저강도 자재”…1심서 징역·금고 3년3월∼10월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 결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각각 금고 2년 6월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또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8)씨에게 금고 2년 4월, 같은 회사 시설팀장 이모(53)씨에게 금고 1년 6월, 강구조물업체 생산부 차장 이모(39)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된 6명 가운데 이씨만 석방됐다.

재판부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 등 불구속 기소된 7명에게 금고 10월∼2년 6월(일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장모(43)씨와 백모(60)씨 등 2명을 법정 구속했다.

건축구조기술사인 장씨는 금고 2년 6월, 강구조물업체 공장장인 백모씨는 금고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동검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부차적으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을 시공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재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며 “다만 체육관의 음향이나 진동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면서 “피고인들은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우나오션개발측이 사망자 10명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 150명(전체 20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54명에 대해 공탁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던 중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214명이 죽거나 다쳤다.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등 관계자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체육관 건설 과정에서 설계나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2년 6월∼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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