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번 줄래?” 막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대기발령 조치

[속보]”한번 줄래?” 막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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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공무원 논란
막말공무원 논란


[속보]”한번 줄래?” 막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대기발령 조치

서울시의회가 4일 성희롱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박모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박 위원은 최근 여직원들에게 “XX년, 한번 줄래”, “내 물건은 수도 꼭지 기능밖에 못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휴가계를 냈다고 “어떤 X새끼가 월요일 화요일 휴가 쓴다고 했어? X 쌍놈의 새끼 미친거야? 너 키가 몇이야? 키도 작은놈이 똥배도 나오고 확 배를 갈라버려 X새끼”라며 전직원 앞에서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들은 일부 직원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오늘자(4일)로 대기발령조치하고 시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인권·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강도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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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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