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류시원, 대법원에서 결국엔…

‘부인 폭행’ 류시원, 대법원에서 결국엔…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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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확정…대법 “위치추적 및 폭행·협박 유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씨가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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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류시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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