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 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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