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와 모델 이모(25·여)씨가 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09-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