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9시 등교 충격 심각하지 않다”

이재정 교육감 “9시 등교 충격 심각하지 않다”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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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권 수호 책임…학원 새벽반 금지 조례 추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부터 경기지역 초중고에서 본격 시행한 9시 등교와 관련해 “(시행에 따른 충격이) 걱정했던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공문을 내는 게 충격을 덜할 것이라고 생각해 9시 등교 시행 공문을 늦게 내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작용을 사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다 보니 시행하면서 해소하겠다”며 “학원에 새벽반이 생기면 조례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막겠다”고 답변했다.

미시행 학교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자 “학생들 의견을 들어 반대하면 막을 생각이 없다”며 “반대 의견도 존중하며 절대 강압이나 강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의 오랜 관행과 관습이 두텁더라”며 “교육감이 지시하면 절대적 힘처럼, 거부할 수 없는 법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시행하며 제기된 ‘교육감 눈치 보기’ 논란을 꼬집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90.1%(초 96.7%, 중 94.5%, 고 67.0%)가 1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달 중 시행 예정 학교를 합치면 93.6%에 이른다.

고3 수험생에 대한 시행유보 요구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수능을 앞둔 고3이 종전 구조와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면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도록 말해왔다”며 자율 시행 방침을 반복했다.

교육감 선거 당시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 간담회와 교육장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설명했다.

9시 등교 효과에 대해서는 ▲ 충분한 아침 잠과 아침 밥을 통한 건강한 정신·육체적 성장과 학습 효율성 향상 ▲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아침식사의 중요성 ▲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기 등교 부담 해소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불통 교육감’이라는 일부 지적을 두고는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만나며 언론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단원고 입학(고입)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논의가 이뤄져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확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 도교육청 회의실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4·16홀’로 개명한 배경과 밀린 교원 성과급을 추석연휴 전인 5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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