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황모(49·택시운전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54분께 부산 서구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부근에서 택시(운전자 조모씨·71)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사하구 구평동의 한 신호등에 이르러 운전사 조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조씨의 오른 손목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 내일 계좌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조씨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사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70대 노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관계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정차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하여도 피고인이 계속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황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 54분께 부산 서구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부근에서 택시(운전자 조모씨·71)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사하구 구평동의 한 신호등에 이르러 운전사 조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조씨의 오른 손목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 내일 계좌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조씨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사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70대 노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관계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정차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하여도 피고인이 계속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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