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로 불리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주택가에 들어서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2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민간노인복지시설 ‘사랑가득케어’가 지난달 20일 용산구청에 데이케어센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 설비를 갖추고 구청에 신고하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주택가에 치매환자 시설 입주는 안 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 3∼5등급의 경증치매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경증치매노인이 월 11만∼1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이접기와 노래교실, 놀이교실 등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인근 주민 20여명은 지난 7월 4일부터 매일 이곳 데이케어센터 건물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결사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월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자리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올 수는 없다는 취지로 청파동 주민 8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용산경찰서에는 22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주민 A씨는 “치매노인이 불을 내면 여기는 길도 좁아 소방차도 못 들어온다”며 “노인들은 주택가 말고 공기 좋은 산 밑으로 가시라”고 주장?다.
이에 사랑가득케어의 이말선 센터장은 “데이케어센터는 노화로 신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경증환자일 경우 격리해 보호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게 하자는 취지의 시설”이라며 “주민이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모두 담당할 수 없는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민간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매일같이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선뜻 신청을 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을 격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가족·이웃과 왕래하게 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기피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민간노인복지시설 ‘사랑가득케어’가 지난달 20일 용산구청에 데이케어센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 설비를 갖추고 구청에 신고하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주택가에 치매환자 시설 입주는 안 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 3∼5등급의 경증치매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경증치매노인이 월 11만∼1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이접기와 노래교실, 놀이교실 등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인근 주민 20여명은 지난 7월 4일부터 매일 이곳 데이케어센터 건물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결사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월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자리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올 수는 없다는 취지로 청파동 주민 8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용산구청에 제출했고, 용산경찰서에는 22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주민 A씨는 “치매노인이 불을 내면 여기는 길도 좁아 소방차도 못 들어온다”며 “노인들은 주택가 말고 공기 좋은 산 밑으로 가시라”고 주장?다.
이에 사랑가득케어의 이말선 센터장은 “데이케어센터는 노화로 신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경증환자일 경우 격리해 보호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게 하자는 취지의 시설”이라며 “주민이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모두 담당할 수 없는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민간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매일같이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선뜻 신청을 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을 격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가족·이웃과 왕래하게 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기피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