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법원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활동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1심 뒤집혀…유종일 KDI 교수 패소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채로 사전 승인 없이 정치활동을 한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유종일(56)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휴가를 내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 교수가 휴직 허가 없이 학교를 벗어나 대외 활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1심은 그러나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 연구와 사회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보고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유 교수가 소득 재분배·재벌 개혁·한미 FTA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일반 대학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가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덕수고 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개선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구 덕수고’ 야구장의 관리·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덕수고는 이전했지만 야구단은 기존 덕수고 부지의 야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은 성동구에 있지만 교육적·행정적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6년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내구연한을 크게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나가기만 해도 인조잔디가 벗겨질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인 야구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thumbnail -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