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재직 중”…”근거없다” 반박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재직 중”…”근거없다” 반박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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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파면요구…해당 교사 “이미 무혐의” 소송 제기

광주 장애인단체가 인화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성추행 교사로 몰아붙여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해당 교사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와 인격이 매도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1일 “장애인 단체가 근거 없는 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어 명예훼손과 인격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 이 단체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금지 가처분소송을 낸 상태다.

A교사는 “인화학교 사건 조사 당시 14년 전의 엉터리 기억을 허위자백하라고 강요해 짜 맞춘 경찰 수사만을 토대로 장애인단체들이 여론몰이식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부인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때 일을 다시 끄집어 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와 학교와 시교육청을 압박해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A교사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도 A교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교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고 이에따라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나 직위에서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A교사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뒤늦게 이를 부인해 사법처리를 피해갔다며 A교사를 교사직에서 파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A교사의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으로 성추행 교사를 교단에 그대로 놔둘 수 없으며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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