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과 외국과 73.4% 동일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과 외국과 73.4% 동일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분류 가운데 73%가량이 외국의 등급분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발간한 ‘201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같은 게임물을 놓고 비교했을 때 국내 분류 결과가 미국, 일본 등 외국 게임물등급 분류기관의 결과와 73.4% 동일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게임위와 미국의 게임물 심의기관인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동일한 콘솔 게임물 375건 가운데 269건(71.7%)을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의 심의기관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는 동일한 PC 및 비디오 게임물 326건 가운데 244건(74.9%), 일본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구인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는 같은 콘솔 게임물 257건 가운데 190건(73.9%)을 한국의 게임위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종배 게임위 홍보담당은 “각국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등급 분류 결과가 외국과 73%가량 일치한 것은 한국의 게임물 등급 기준이 글로벌 기준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2013년 한 해 동안 78회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열어 모두 1천936건의 게임물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PC·온라인 게임물이 549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디오·콘솔 게임물 454건(23.4%), 모바일 게임물 445건(22.9%), 아케이드 게임물 229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등급별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 75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용가’ 663건(38%), ‘12세 이용가’ 203건(11.6%), ‘15세 이용가’ 125건(7.2%) 순으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같은 해 검·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게임물 518종, 1만6천511대를 압수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