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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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 비용을 속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갑진(62)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연설 차량을 빌리면서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쓴 것처럼 ‘뻥튀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위원장은 발전기 유류비 등을 비용에서 뒤늦게 제외해 환급했을 뿐 계약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았고, 문제가 된 일부 계좌 거래는 차량 임대업자와의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조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임대업자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 위원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희(53) 전 새누리당 평택을 선거연락소장, 안정현(27) 전 새누리당 하남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벌금형을 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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