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홈피 해킹’ 고객정보 1천만건 훔친 해커 징역형

‘KT홈피 해킹’ 고객정보 1천만건 훔친 해커 징역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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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뒤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2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해커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상무 정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1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이 중 일부를 영업에 활용한 결과 피해 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박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팔아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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