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 증인 출석…관행·남 탓하며 ‘동문서답’”나는 교대선장”, “사고 지점 협수로 아니다” 주장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 이준석(69) 선장이 사고 당시 공황상태에 빠져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10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이 교도관의 호위 아래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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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장은 29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이 아닌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것이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이 선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의 비상벨을 왜 누르지 않았느냐”는 한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판단이 안 선 것이냐,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선장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판단할 능력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벨을 누르면 선내 알람이 울리지만 이등 항해사에게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벨을 누를 생각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장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보고표는 승객수, 화물적재량을 공란으로 남긴 채 삼등 항해사가 선장의 이름으로 서명해 운항관리실에 제출됐다.
”잘못된 관행을 직접 만든 것 아니냐”고 검사가 묻자 이 선장은 “신OO(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이 (삼등 항해사에게)시켰다”면서도 “내가 교육을 시켰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세월호 정식선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씨가 정식 선장이고 난 나이가 많고 촉탁직이기 때문에 교대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평형수를 규정보다 안 채우고, 화물은 과적해 운항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화물, 평형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등 항해사가 담당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고박이나 화물 적재 등은 일등 항해사로부터 “다 잘됐다”는 보고만 받고 출항했다고 그는 증언했다.
사고 지점이 위험 해역인데도 조타실을 떠나 침실로 간 이유를 변호인이 묻자 이 선장은 “맹골수도는 협수로가 맞지만 사고가 난 곳은 폭이 6마일, 즉 11㎞ 정도 되는 구간으로 상당히 넓은 해역”이라며 “항해사(삼등 항해사)가 무난히 잘할 것으로 믿었다”고 해명했다.
선장이 조타실에서 근무해야 할 구간이라고는 인정했다.
이 선장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자리를 질문자 쪽으로 옮기도록 하고, 신문에 나선 검사는 목소리를 키워 질문했다.
특히 이 선장은 과적을 거부하거나 시설 개선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 부실 고박 등 선장의 책임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더듬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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