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1명 징계·3명 영장
군이 부대내 폭행·가혹 행위 척결을 위한 조사에 나서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는 후임병에게 불에 달군 수저로 팔에 화상을 입히거나 죽은 파리를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이다.
군은 29일 폭행 혐의 등으로 포천지역 육군 A부대 B(22) 병장 등 선임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병장 등은 지난 6∼8월 생활관 등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C(22) 일병 등 후임병 9명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임병 가운데 1명은 라이터로 가열한 수저로 후임병 1명의 오른팔에 대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피해 병사 8명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병사들은 지난 7일 부소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다음날 8일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군은 또 지난 28일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연천지역 육군 D부대 E(22) 병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F(21)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은 G(21) 병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 병장 등은 지난 1∼8월 “군기를 잡아야 겠다”며 후임병 6명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병사 가운데 2명은 후임병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해 죽은 파리를 입에 넣거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대는 지난 10일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가해자들은 군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벌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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