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보단 가벼운 징계

복귀 시한이 지난 경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자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장 겸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가 다른 지역의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직권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이번 징계는 직권면직할 경우 전교조와의 마찰이 깊어지고, 가벼운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점을 고려한 도교육청의 절충안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며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기보다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