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언 부적절하나 피해 개개인에 미칠 정도 아냐”…무고죄는 유죄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개 숙인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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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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