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입수… 영업비밀 침해 해당”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8일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지상파 측은 지난 6월 4일 오후 6시 전후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지상파의 입장이다. 지상파 3사는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JTBC 측은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고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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