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외딴섬 염전으로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2~6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 노역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염전 주인 홍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가 있다”는 말로 장애인들을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업자 고모(71)씨와 이모(64)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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