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품 간이통관’ 악용 다이아 70억 밀수

‘전시품 간이통관’ 악용 다이아 70억 밀수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담동 며느리가 낀 다이아몬드 반지도 혹시…

국제협약을 악용, 세관을 손쉽게 통과하는 방식으로 70억여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국내에 밀수입해 유통시킨 해외 밀수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를 사들인 국내 유명 보석업체들은 장인이 직접 가공한 것처럼 꾸며 고가에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28일 일시 수입품 간이통관제도인 ‘카르네’의 허점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1486점을 국내로 들여와 유명 보석업체에 팔아넘긴 홍콩인 청(張·47)모를 관세법 위반, 밀수입,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카르네 제도를 악용한 밀수범을 적발한 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은 2013년 1월부터 이달까지 판매 목적의 다이아몬드를 전시용 견본품으로 속여 2~3개월마다 수십~수백점씩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르네 증서 목록에 올리지 않은 다이아몬드 600여점을 몰래 반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다이아몬드는 시가 70억여원어치에 이른다. 그는 밀수 다이아몬드를 국내 유명 보석업체 10여곳에 판매한 뒤 저가 큐빅을 카르네 증서에 기재된 다이아몬드인 양 바꿔치기해 출국 심사대를 빠져나갔다.

밀수된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보석 매장과 고가의 혼수용품점이 사들였다. 이 업체들은 밀수된 다이아몬드를 각종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없이 저가에 매입했고, 판매할 때는 구매 가격보다 2~3배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고집스러운 장인의 섬세한 세공 기술로 완성된 핸드메이드 주얼리”라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날 밀수 다이아몬드 매입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들이 밀수품인 줄 알면서도 사들여 판매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밀수품 중 판매하고 남은 4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54점은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순 견본용 등의 제품은 카르네 통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용어 클릭]

■카르네 제도 국제협약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서 사용할 견본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할 때 관세 등을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는 제도. 보통 카르네는 세관검사 때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한다.
2014-08-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