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위 “채무불이행”
환자가 가슴 확대 시술을 받았는데도 확대 효과가 없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한방 가슴 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한의원에 280만원을 내고 매선침과 교정침 등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기대와 달리 곧 커진다는 가슴은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한의원이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의원 측은 가슴이 본래보다 1㎝ 정도 확대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가슴 크기를 재는 사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이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 시술이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위원회의 첫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