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425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추석 맞아 425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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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4개 전통시장은 평소에도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301개 전통시장은 이번 명절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안행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여건과 주차장 확보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차 허용 여부를 정했다.

이번 추석 기간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이 120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와 경북에 각각 74곳과 40곳이, 나머지 시도에서 2(제주)∼24(인천)개 시장이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명절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장의 명단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를 보면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이 124곳으로 늘어난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98곳일 때와 견줘 이용객 수가 19.8%, 매출액이 26.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면 접근성을 높여 고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주정차 허용 조처가 이번 명절에도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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