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로 25년째 입원…정부 “배상 못해” 고집

軍 가혹행위로 25년째 입원…정부 “배상 못해” 고집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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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피해자 상대 거듭 상소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25년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겠다며 1년 넘게 완강히 버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박모(54)씨는 상사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고 조울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했다. 이후 정신분열증이 생겨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했다.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긴 박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달리 난동을 부렸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 가족들을 괴롭혔다. 모친은 변해버린 아들을 가슴 아파하다 세상을 떠났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박씨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5년째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박씨 동생은 2010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접하고 용기를 내 박씨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청구했다. 이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돼 작년 초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는 후진적인 군대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실히 배상·보상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1억원으로 깎았다.

박씨 동생은 판결에 승복해 한 번도 상소하지 않았다. 반면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전문가를 내세운 정부는 1·2심에 모두 상소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친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접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박씨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전역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박씨 측이 금치산자 선고의 청구를 일부러 지연했을 개연성을 언급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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