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아빠 김영오씨 “보험금 10원도 안받아…난 떳떳”

유민아빠 김영오씨 “보험금 10원도 안받아…난 떳떳”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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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루머·댓글 떠돌자 페이스북에 글 올려

40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한 ‘유민 아빠’ 김영오(47)씨가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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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만난 단식 동참 연천희 씨
’유민아빠’ 만난 단식 동참 연천희 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31일간 단식에 참여했던 연천희 씨(오른쪽)가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동부병원에 입원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에 이틀간 있어보니 각종 악성 루머와 댓글이 난무하더군요. 그래도 난 떳떳하니까 신경 안 쓸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10여년전 이혼한 뒤 두 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매달 비정규직 월급으로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게 살다보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지 못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낼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부녀지간은 일년에 몇 번 안 보더라도 사랑이 각별했다”면서 “이혼하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두 아이를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고, 사주고 싶어도 많이 사주지 못했던 것이 한이 맺히고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둘째 딸 유나양은 김씨가 입원하자 찾아와 병실에서 자고 가며 아빠에게 미음이라도 들라고 애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두 달 전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이 나왔는데, 이혼한 부모에게는 보험금이 50 대 50으로 나온다”면서 “나는 우리 유민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10원도 안 받고 유민 엄마에게 전액 양보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 유민이 앞에 놓고 보상금 얘기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저는 지금 돈 10원도 필요 없고,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 밝혀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자신이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7월 2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노조 조합원이 돼 봤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을 떠나서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빠로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상에서는 23일 새벽 김씨 처남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사람이 “김씨는 두 딸이 어릴 때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고, 누나가 김씨와 이혼하고 10년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느라 고통을 겪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민이)외삼촌이란 분이 글을 올렸던 것을 유민이 엄마나 유나는 전혀 몰랐다”면서 “나중에 전해 듣고 동생에게 연락해 화를 냈고 글을 내렸는데 이 정도면 상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김씨의 두 딸이) 어떻게 자라왔고 컸는지 쑤시고 다닌 것이 포착됐다”면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치졸한 공작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영오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적이 일체 없고, (유 대변인이) 일부 매체를 통해 주장하듯 (김씨가 입원한) 병원에 간 적도 없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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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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