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 감찰…금품 요구하면 ‘퇴출’

서울시 추석 전 감찰…금품 요구하면 ‘퇴출’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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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원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을 앞두고 시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감찰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기간에 적발한 비위행위자에게 비위별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해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와 각종 인·허가 등 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 업무 부서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뿐만 아니라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이 모두 감찰 대상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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