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 감찰…금품 요구하면 ‘퇴출’

서울시 추석 전 감찰…금품 요구하면 ‘퇴출’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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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원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을 앞두고 시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감찰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기간에 적발한 비위행위자에게 비위별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해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와 각종 인·허가 등 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 업무 부서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뿐만 아니라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이 모두 감찰 대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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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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