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女교사 겨드랑이에 손 집어넣고…

교직원, 女교사 겨드랑이에 손 집어넣고…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교사 추행한 초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