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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