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수창, 경찰 수사발표 4시간만에 결국..

[속보]김수창, 경찰 수사발표 4시간만에 결국..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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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전문가와 상의해 치유하겠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만 4시간만이다.

문 변호사는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재 김 전 지검장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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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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