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우익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3개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싣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4-08-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