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후원금 핑계로 뒷돈 前 서울시의회 의장 5년刑 확정

출판기념회 후원금 핑계로 뒷돈 前 서울시의회 의장 5년刑 확정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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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현금 1억 받은 혐의

김명수(55)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현금 1억원이 출판기념회 후원금 명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정치인의 출판 축하금에 ‘메스’를 들이댄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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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前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날짜가 출판기념회 즈음이지만 통상 5만∼10만원 정도인 후원금보다 액수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씨의 관계, 이씨가 돈을 준 목적, 액수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단순히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청탁을 받은 뒤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았고, 거액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돌려주려고 시도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2012년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은퇴없는 삶’을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일주일 뒤 건설업자 이모씨를 만나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탁과 함께 5만원권 현금으로 1억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1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999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5000만~1억원이면 징역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하지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그는 항소심에서는 이씨에게 받은 돈이 출판기념회 후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의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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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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