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1천억…79% 징수

서울 주정차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1천억…79% 징수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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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체납자 강남구>중구>서초구 순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 상반기 2조원을 넘어섰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 구가 총 5천90만6천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1천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혔다.

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각각 621만340건, 2천54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440만22건, 1천816억원), 서초구(392만9천93건, 1천610억원)도 많은 편에 속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83만7천23건), 강북구(84만7천776건), 금천구(100만7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치구별로 투입되는 단속 인원, 단속 의지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체로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82.8%), 성북구(82.7%)가 뒤를 이었다. 강서구(72.7%), 중구(73.3%), 관악구(75.3%)는 낮은 편에 속했다.

24년간 평균 징수율은 79%지만 지난해는 74.6%, 올해 상반기는 63.4%로 최근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가구가 밀집한 자치구에서는 징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그러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붙고, 차량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징수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 주차장 건립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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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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