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배관 못 기어오르게 짓는다

공동주택 배관 못 기어오르게 짓는다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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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범죄 예방 설계 의무화…신문·우유 투입구 설치도 제한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옥외 배관을 창문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고 배관에 덮개를 씌우거나 사람이 기어오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신문·우유 투입구 설치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예방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모든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런 건축물은 1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범죄 예방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의 주 출입구는 안팎이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장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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