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3만명 모여…60대 남성 분신 소동 벌여

서울광장 집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3만명 모여…60대 남성 분신 소동 벌여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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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집회
서울광장 집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 8. 15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광장 집회’

서울광장 집회가 15일 열려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범국민대회에는 유가족과 추모객 등 3만여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야 정치권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도로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16일 열릴 시복미사를 앞두고 진입이 통제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후 9시 15분쯤에는 한 60대 남성이 “특별법 제정의 기폭제가 되겠다”며 보신각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려 했으나 다행히 시민들의 제지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권은 뭐하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는 뭘 하고 있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어서 해결되기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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