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구속

“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구속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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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의 동생이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의 동생 A씨와 공무원 B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집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 12명에게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C씨의 동생이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3만2천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A씨의 형은 당시 군의원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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