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증거로 말하겠다”’물타기’ 반박

검찰 “입법로비 증거로 말하겠다”’물타기’ 반박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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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소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 (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귀가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별 내용이 없다. 증거가 없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입법로비 수사는 증거로 얘기하겠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또 여당 수사와 구색을 맞추려는 ‘물타기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수사 기록은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공개된다. 물타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김재윤, 신학용 의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초 세 의원들 중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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