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지정취소 적절치않다” 교육부 부동의 통보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적절치않다” 교육부 부동의 통보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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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재평가 방침엔 “재량권 일탈·남용”…충돌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적절치 않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육부-서울교육청 간 갈등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밖에 안산동산고가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비율이 낮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지정취소가 부적절한 이유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산동산고의 2014학년도 학생충원율은 100%이며, 2011∼2013학년도 전출학생 비율은 1.1%(자사고 전체평균 4.1%),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조사 실시 11개교 중 5위, 교원 만족도는 8위를 기록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생정책관은 “안산동산고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 40명과 일반고의 2배 이내인 등록금 등은 학교 측이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정신청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철회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았으므로 교육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서울교육청의 재평가 방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여서 향후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발표 직후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에 결재하지 않았고 공교육영향에 대한 2차 평가도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평가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4년도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 결정이 난 학교는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포항제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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