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면산 사태’ 지자체 책임 첫 인정…배상 판결

법원, ‘우면산 사태’ 지자체 책임 첫 인정…배상 판결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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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위자료 600만원 지급”…국가·서울시 손배 책임은 불인정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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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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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공사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뤄진 지역은 산사태 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충격으로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며 위자료와 이사 비용, 수리 비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당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사태는 인재”라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소송은 2011년부터 제기됐지만 사고원인을 분석한 서울시의 2차 조사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재판 선고가 미뤄졌었다.

이번 사건은 9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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