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를 타고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냈다. 또 핸들을 돌려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제지에도 상당시간 범행을 이어간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