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씨 비리 중간수사 발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은 12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씨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14일, 유씨 사망이 최종 확인된 지 22일 만이다. 또 유씨의 장남 대균(44)씨를 73억원 규모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주체코 대사는 도피를 총괄지휘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12일 인천지검 관계자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 ‘김엄마’ 김명숙씨의 친척 집에서 발견한 권총 5자루와 현금 15억원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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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유씨가 계열사 자금 1291억원을 빼돌리고 15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파악했지만 사망이 확인돼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1793억원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근거 없는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사진 대금 등을 챙겨 계열사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청해진해운도 재무구조를 만회하기 위해 세월호 과적·과승을 일삼고 선박관리,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유씨 일가 경영 비리가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씨는 특히 자신의 사진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 사진 구매에만 계열사 자금 44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계열사는 사진 1장을 17억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유씨는 200억원을 들여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호화 전시회를 열고 그 비용을 계열사 등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유씨 일가는 또 의미 없는 단어들을 조합하거나 가치 없는 명칭을 사용해 무려 1300여개의 상표권을 등록해 놓고는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돈을 거둬들였다.
오 전 대사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검·경 동향과 수사 상황, 도피조 인력 및 운용계획을 비롯해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오 전 대사의 부인이자 유씨 여동생인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유씨 일가 및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만 29명에 달한다. 지난달 자수한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는 유씨의 도피용 가방 및 현금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고 차남 혁기(42)씨 등 해외 도피자의 조속한 국내 송환과 유씨 일가 차명 재산 추가 확보 및 동결 조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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