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살인 피의자 “남편 사랑해서 시신 보관”

포천 살인 피의자 “남편 사랑해서 시신 보관”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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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 동료였던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집 고무통에서 발견된 시신 2구 중 신원이 확인된 전 직장 동료 A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스카프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3개월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돈을 달라고 찾아와 욕을 하고 뺨을 때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남편 박모(51)씨는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자연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남편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살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남편 사망과 관련해 “10년 전 자고 일어났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던 남편이 숨져 있었다. 남편을 사랑해서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시신에 이불을 덮어 일단 베란다에 놔뒀고 부패가 시작돼 거실에 있던 고무통에 담았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 장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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