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서모(57·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께 충남 예산군 삽교읍 김모(57)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김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가스 밸브를 열고 ‘집을 폭발시키겠다’며 위협했으나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사람을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께 충남 예산군 삽교읍 김모(57)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김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가스 밸브를 열고 ‘집을 폭발시키겠다’며 위협했으나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사람을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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