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류주의보 발령구간 독소 미검출”

서울시 “조류주의보 발령구간 독소 미검출”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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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원 6곳과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상수원 취수원(원수)과 수돗물(정수)에 마이크로시스틴류, 노둘라린, 실린드로스퍼몹신, 아나톡신-a, 삭시톡신 등 조류독소 5개 항목이 포함됐는지를 검사했다.

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의 농도는 지난 1일 최대 39.2ng/ℓ에서 7일 최대 338ng/ℓ까지 증가해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활성탄 투입과 중염소 처리를 통해 수돗물의 지오스민 농도를 환경부 기준인 20ng/ℓ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과 강원도 영서 지역에 15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이 없어 조류주의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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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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