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용산 화상경마장…반대농성 200일>

<출구 못찾는 용산 화상경마장…반대농성 200일>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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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주민 3m간격 천막농성…각계 개입에도 해결 기미 안보여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며 경마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9일로 200일을 맞는다.

6월에는 경마장이 시범개장하면서 주민 반발도, 세간의 관심도 더욱 커졌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찬·반 주민 나란히 천막농성…논란은 각계로 확산

8일 마사회와 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주거환경 훼손과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1월 22일부터 원효로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농성 중이다.

2월부터는 이 천막과 불과 3∼4m 떨어진 곳에 개장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찬성 이유로 들고 있다.

지역 주민과 마사회의 갈등은 경마장 개장을 기점으로 정치권 등 각계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방문해 개장 반대 뜻을 밝혔고,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영업 중단을 촉구했고, 서울시의회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 교사 791명과 용산구 소재 34개 초·중·고교 교장도 한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함께 ‘도심 내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 경마장 앞에는 양측 기싸움 흔적…고소·고발로 갈등 깊어져

법원은 마사회가 경마장 반대 주민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1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마사회에서는 지난 6월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대책위 측 주민 17명을 고발한 데 이어 직원 폭행 혐의로 주민 1명을 추가 고발했다.

대책위는 최근 천막 앞에 걸었던 ‘반대 대형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사회가 주민 집회를 불법 채증하고 있다며 중단 및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마사회와 경찰에 보냈다.

양측의 기싸움은 현장에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농성천막과 각종 현수막으로 번잡했던 경마장 앞 도로에는 지난달부터는 말과 대형 화분 등이 등장하는 등 혼잡해지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달부터 이곳에 관상마와 경주마 각각 3마리를 갖다놓았고, 약 1m 간격으로 대형 화분 4개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반대 집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어린이용 ‘무료 승마체험’을 위한 것이고 미관을 고려해 화분을 설치한 것이라 반박했다.

마사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을 시작한 만큼 일단 10월까지 지켜보고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마장 개장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무단횡단, 불법주차 등이 자주 목격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경마장 개장을 철회하고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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