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에서 동료선원 상습추행 베트남인 검거

선내에서 동료선원 상습추행 베트남인 검거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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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조업 중인 배안에서 수개월간 한국인 선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베트남 선원 H(3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H씨는 축산항 선적 정치망 어선 D호(21t) 선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4월부터 조업중인 배안에서 한국인 선원(65)을 힘으로 제압한 뒤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뒤에서 껴안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최근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H씨를 입건해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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