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 반려

광주교육청,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 반려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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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에 성적제한 규정 폐지 재차 요구…숭덕고는 수정안 반려된 후 제출 안해

광주시교육청과 이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놓고 신청과 반려를 반복하고 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시기가 오는 14일로 그전에 시교육청과 학교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자사고 지원학생의 성적제한 규정을 30%에서 50%로 낮춘 광주 송원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격 중 성적 제한 상위 50% 규정을 학교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반려했다.

송원고는 그동안 성적 상위 30%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최근 자사고 지정 연장 심사를 거치며 이 규정 폐지를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연장받았다.

송원고는 완전 폐지보다는 50%로 성적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송원고는 다시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연장시 조건인데 이를 학교에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5일까지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만큼 수정안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도 자기주도적 전형을 놓고 여전히 시교육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숭덕고는 자기주도적 전형을 포함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제출해 역시 거부됐으나 아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시 규정한 성적제한 30% 규정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까지는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숭덕고가 올해 요구한 자기주도적 전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기주도적 전형은 성적 상위 30% 학생 지원자 중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지 않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숭덕고의 한 관계자는 “자기주도적 전형은 자사고의 권한인데 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요강은 접수 전 3개월인 오는 13일까지 시교육청이 승인해야 14일 학교별 공지가 가능해 그전까지 교육청과 학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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