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근로자 비정규직 기간 인정

정규직 전환 근로자 비정규직 기간 인정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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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포함… 10월 결정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연봉, 수당 등을 받거나 승진할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시 근무로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계속해 온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지침을 오는 10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다만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기로 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정규직은 호봉제로, 비정규직은 연봉제로 급여를 주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호봉을 받게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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