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정치연합 비판광고’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선관위, ‘새정치연합 비판광고’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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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광고를 한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간부 A씨를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자 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광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은 국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것인가’,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 등의 문구가 담겼다.

시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의식해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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