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사건 내달 11일 첫 재판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사건 내달 11일 첫 재판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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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
김형식 서울시 의원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의 살인교사 및 살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304호 법정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등을 논의하고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심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과 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팽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일반 재판을 원하고 있다.

법원이 김 의원과 팽씨의 의사를 존중해 두 피고인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경우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팽씨는 일반 재판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피고인이 일반 재판으로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조사받는 동안에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를 기소한 만큼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실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는지, 살인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선고는 늦어도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 만기(6개월)가 되는 내년 1월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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